문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트랙터&돌수집기 사용후기 > 프러포즈 대작전 (사연모집) | 63rd 진해군항제


프러포즈 대작전 (사연모집)

문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트랙터&돌수집기 사용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Dana 작성일 25-09-11

본문

1. 영업자료수집기 노래방 등 업소에서 손님이 없는 시간 대에 배경음악 형식으로 메들리곡이 공회전되는 것도 저작권법상 공연일까? 2. 메들리 곡을 재생할 때,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를 분배대상에서 제외시킨 음악저작권협회의 규정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대상판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019다283732(병합), 2019다283749(병합) 판결 [손해배상(지), 손해배상(지), 손해배상(지)] [공2023상,32]1. 사실관계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피고(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에서 고객 유무에 관계없이 노래반주기에 여러 개의 곡을 하나로 엮어 만든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원고들이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저작권법 제2조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원심의 판단1심: 공회전하는 음악이 공연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다만 노래반주기에 녹음이 수록된 메들리 등은 징수된 공연사용료 30% 범위에서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배규정이 위법하지 않아 원고 영업자료수집기 패소 판결​2심:음악저작권협회는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손님이 없는 시간 대에 메들리 곡이 많이 사용되면서 분배비율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 2심은 협회가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분배규정 개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따라서 개정된 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침해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분배규정 유효)​3. 대법원의 판단원심의 판단과 동일​1) 업소에서 고객 유무에 관계없이 노래반주기에서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가? o2) 개정된 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행위,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x​대법원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업소는 영업시간 중에는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여서 불특정 다수인이 재생된 음악저작물에 접할 수 있으므로, 이들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은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서 공연사용료를 분배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할 재량이 있고, 재량권행사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하여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무효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연사용료 분배규정의 개정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영업자료수집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으로 메들리 곡에 대한 공연사용료 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이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분배 자체가 모두 부정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분배규정을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대법원_2019다283725(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83725(비실명).pdf 2019다283725&nbsp손해배상(지)&nbsp(다)&nbsp상고기각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소가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을 영업시간 중 재생하는 것이 고객의 유무나 가창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4. 궁금한 점​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그 분배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gt자료실 &gt협회규정이 사건 분배규정의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2022. 9. 6.)'을 확인해 봤습니다.​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6쪽 이하공연사용료는 6쪽 이하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제15조 공연사용료의 구분 및 분배기제16조 유흥·단란주점 영업자료수집기 사용료 분배방법제17조 노래연습장 사용료 분배방법등이 이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에 해당합니다.이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 중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제2조(정의) 5. 분배자료 :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사용곡목보고서, 외국저작권관리 단체로부터 송부된 분배명세서, 그 밖의 저작물 사용내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하며, 본 협회가 사용료 분배를 위해 관계권리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자료와 외부 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포함한다.6. 분배대상사용료 : 각 분배기에 있어서 분배대상이 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7. 분배대상저작물 : 분배대상사용료의 분배대상이 되는 관리저작물을 말한다.​제7조(분배자료) 사용료의 분배는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제8조(분배계산방법) ① 포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각 저작물의 분배점수 ÷ 분배대상 저작물의 분배점수의 합 ]× 분배대상사용료 ② 곡별 사용허락 방식의 분배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 = 분배대상사용료 ÷ 승인곡수​제16조(유흥·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방법) ① 유흥·단란주점 사용료의 분배자료는 매월 수집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유흥·단란주점에 설치된 노래반주기에 녹음 수록된 관리저작물(영업용 노래반주기 판매 매출 상위 2개 업체와 연주인용 노래반주기 매출 상위 1개 업체 수록곡에 한함). 영업자료수집기 단, 노래반주기의 곡번호를 별도로 할당받아 수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각각을 분배대상 저작물로 한다. 2. 유흥·단란주점에 기 설치된 네트워크 기능이 장착된 온라인 노래반주기에서 수집된 전체 로그데이터. 3. 협회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시, 군, 구)별로 관리 업소수에 비례하여,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 사용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790개 이상 업소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수집한 로그데이터.4.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노래반주기 사용업소 중 샘플링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무선통신방식의 로그수집기를 1개씩 설치하기로 한다. 단, 샘플링 업소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그 로그데이터는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5. 로그데이터 수집 샘플 업소는 매년 총 샘플업소의 25% 이상을 교체하여야 하며, 샘플업소로 선정된 업소의 사용로그는 4년 이상 적용할 수 없다. 6. 로그데이터의 수집이 월 10일 이상 연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업소는 샘플 수집업소 대상에서 제외한다.7. 샘플업소를 정하는 경우 지자체(시, 군, 구)별 관리업소의 비율에 따라 정하고, 교체를 할 경우에는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시, 군, 구에 표본대상 업소가 없거나, 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영업자료수집기 있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시, 군, 구의 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8. 표본대상 업소 선정 기준과 표본 업소 선정은 외부 연구용역자료에 근거하여 사무처에서 정한다. ② 전 항에서 정한 분배대상 사용료의 분배자료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비고 1) 수록곡의 국내·외곡 분배적용 비율은 로그데이터의 국내·외 이용비율을 근거로 적용한다. 비고 2)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다음의 경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한다. 1. 1분 미만 사용된 로그데이터. 단, 전체 곡 길이가 1분 미만인 곡은 제외 2.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1일 동안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6회 이상 확인된 경우, 6회 이상의 로그데이터. 3. 로그수집 일자와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는 1개월 동안 동일한 노래반주기에서 동일곡의 로그데이터가 151회 이상 확인된 경우, 151회 이상의 로그데이터.4. 업소 영업시간(통상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이외에 사용된 로그데이터 5.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 6.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반주기당 7,601회 이상 사용된 로그테이터.7.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하는 로그데이터 중 반주기당 100회 이하 사용된 로그데이터. 비고 3) 시간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노래반주기에서 발생한 로그데이터는 횟수의 90%를 실제 사용된 횟수로 간주하여 분배자료로 사용한다.​(※노래연습장 사용료 영업자료수집기 분배방법을 규정한 제17조도 유흥 단란주점 사용료 분배방법을 규정한 제16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종합해 보면,사용료 분배는 분배자료에 의해 분배되고(7조) 분배계산 방식은 포괄 사용허락 방식과 곡별 사용허락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곡별 사용허락 방식의 경우 분배대상사용료를 승인곡수로 나눠 각 저작물에 대한 분배액을 정하고 있으며(8조) 매월 업소에 설치된 노래반주기에 녹음 수록된 관리저작물과 수집된 로그데이터를 사용료 분배자료로 사용하고, 단 로그데이터 중 에러가 발생하거나,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업소의 로그데이터는 분배자료에서 제외하며(제16조 및 제17조 제1항) 이렇게 정한 분배자료의 적용비율은 "수록곡 30%", "로그데이터 70%"로 그 비율을 정하고, 노래반주기에서 수집한 로그데이터 중 메들리의 경우, 그 로그데이터는 분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제16조 및 제17조 제2항 비고 2.) ​그래서 본 사건은 위 규정과 같이 분배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대상에 '5.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음악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야 공연료를 더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인데​위 문제되는 규정이 개정된 경위와 관련해서,음악저작권협회가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업소에서 손님이 없는 시간 대에 메들리 곡이 영업자료수집기 많이 사용되면서 분배비율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했고,메들리 등은 실제 틀어지는 횟수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메들리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료를 분배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이 배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본 사건에서 위 개정 규정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에게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 분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데에 재량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나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분배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메들리곡에 대한 공연사용료중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만을 분배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고 분배 자체가 모두 부정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규정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공연료 분배는 실제 사용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 실제 메들리에 대한 로그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면 이를 근거로 공연료를 분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메들리에 대한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 분배를 제외시킨 음악저작권협회의 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이 일견 영업자료수집기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판례공보#저작권#공연​

사단법인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 | 주소 :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1-1(광화동) | 사업자등록번호 : 609-82-03101 | 대표 : 김환태 | 전화번호 : 055-546-4310, 055-542-8222 | 팩스번호 : 055-545-4635 | Email : syh4310@hanmail.net

Copyright © 진해 군항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