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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세금, 구매대행업의 수입세금계산서 작성법(ft. 중국, 미국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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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ooky 작성일 25-08-05본문
직장인들 수입대행업 사이에서 투잡 또는 부업으로온라인쇼핑몰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알게 된 A씨해외에서 식품을 들여와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던 중적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는데요..!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하려면이건 꼭 알아두세요!수입식품 등 인터넷 해외 구매대행업은 영업 등록을 수입대행업 꼭 해야해요!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시영업등록을 꼭 해야합니다.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수익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무등록 영업할 수입대행업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영업등록 신청방법① 식품안전나라 접속② 영업등록 바로 가기 클릭▼③ 주제별 민원 '수입식품 등' 클릭▼④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신청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영업등록 신고절차는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KHSA) 또는한국 식품 수입대행업 산업 협회에서 교육 이수 후교육이 수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식품안전나라에서 업소 기본 정보,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샤샤샥 - 용어 설명!✔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국내 소비자의 요청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 식품과 기구 등 구매를 대행하는 영업수입금지 성분 반드시 확인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터넷 구매대행이 금지되어 있는국내 반입 차단 수입대행업 대상 원료·성분 함유 제품 등수입금지 성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식약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수입금지 성분 목록 현황 등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 성분 확인하기 ▼✔ 수입식품정보마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수입대행업 원료·성분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해외식품등에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을 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함 * 현재 수입대행업 , 반입차단 대상원료·성분은 지정,공고된 286개 성분만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엑셀리스트 성분 286개 참고)  (기존 지정된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해외구매대행으로식품 등을 판매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고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