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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발급 조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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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erdi 작성일 25-08-06본문
요즘 국제결혼 국제결혼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여행과 SNS 교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흐름을 악용해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국제결혼사기’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결혼을 약속하고 가족에게 소개까지 하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금전적 요구만 반복하다가 상대방이 사라져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죠.특히 국내와 해외를 오가야 하는 문제라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그렇다면 국제결혼사기 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국제결혼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실무에서 국제결혼사기를 다루다 보면 많이 접하는 절차가 바로 혼인무효 소송입니다.해외 배우자가 결혼 자체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혼인신고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분들이 꾸준히 찾아오시죠.얼마 전 의뢰인 J 씨의 사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J 씨는 몇 해 전 한 중개 업체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적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만난 첫 만남부터 여성은 호의적이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신고를 진행했죠.현지 국제결혼 예식도 간소하게 치른 뒤 J 씨만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신고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한국에 입국해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이유로 비자 발급이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J 씨는 배우자가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믿고 현지 생활비, 학원비, 숙소비 등을 몇 년간 지원했고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연락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수상함을 느낀 J 씨가 현지 학원과 중개 업체를 국제결혼 통해 알아본 결과, 아내는 애초에 한국에 들어올 마음조차 없었고, 돈을 노린 국제결혼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J 씨는 충격과 분노 속에 결국 저희와 함께 혼인무효소송을 결심했습니다. 혼인무효는 말 그대로 애초부터 ‘부부로서 진정한 생활을 할 마음이 서로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법원은 ‘당사자 간 사회 통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정신적·육체적 결합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일방만 마음이 있고 상대는 경제적 목적만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국제결혼 것이죠.J 씨 사건에서도 저희는 ‘상대방에게는 참다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약 3개월 만에 무효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J 씨는 해외 배우자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에서도 더 이상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는 족쇄에 묶이지 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하지만 모든 국제결혼사기 사례가 혼인무효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진정 혼인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사례처럼 무효 소송으로 시효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국제결혼 사유를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사기나 거짓으로 혼인을 빙자한 사실이 확인되면 ‘혼인취소’를 청구하는 사안도 많죠.중요한 점은 취소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국제결혼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는 “취소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민법상 국제결혼사기 같은 상황이라면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소 국제결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는 불가능하고 결국 ‘이혼 소송’을 새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으려 하고, 연락조차 피한다면 이혼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또, 상대방이 거짓으로 빙자했음을 입증하려면 정황, 금전 흐름, 중개 업체 기록 등 각종 자료를 모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현지까지 연락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특히 실무에서 보면 “시효가 다 끝나갈 때쯤 연락을 주시는 분들” 이 많은데요.이 경우, 이미 입증자료가 국제결혼 부족하거나 연락두절이라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단, 국제결혼사기 사안에 따라 사유가 인정되면 소멸시효 제한 없이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게 현명하죠. 입국조차 안 하는 배우자와 복잡한 국제이혼까지 떠안고 싶지 않으신가요?억울한 ‘이혼남’ 딱지 붙이고 싶지 않으신가요?그렇다면 지금 바로 절차를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하단 링크 속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면,빠르게 응답하겠습니다.자녀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 이혼에서는 무엇 하나 가볍게 넘길 수 국제결혼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복잡하게 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