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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러포즈 대작전 (사연모집)

F-6 결혼비자 발급 조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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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erdi 작성일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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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제결혼 국제결혼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여행과 SNS 교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흐름을 악용해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국제결혼사기’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결혼을 약속하고 가족에게 소개까지 하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금전적 요구만 반복하다가 상대방이 사라져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죠.​​특히 국내와 해외를 오가야 하는 문제라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그렇다면 국제결혼사기 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국제결혼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실무에서 국제결혼사기를 다루다 보면 많이 접하는 절차가 바로 혼인무효 소송입니다.​​해외 배우자가 결혼 자체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혼인신고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분들이 꾸준히 찾아오시죠.​​얼마 전 의뢰인 J 씨의 사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J 씨는 몇 해 전 한 중개 업체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적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만난 첫 만남부터 여성은 호의적이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신고를 진행했죠.​​현지 국제결혼 예식도 간소하게 치른 뒤 J 씨만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신고까지 마쳤다고 하는데요.​​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한국에 입국해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이유로 비자 발급이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J 씨는 배우자가 한국어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다는 말을 믿고 현지 생활비, 학원비, 숙소비 등을 몇 년간 지원했고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연락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수상함을 느낀 J 씨가 현지 학원과 중개 업체를 국제결혼 통해 알아본 결과, 아내는 애초에 한국에 들어올 마음조차 없었고, 돈을 노린 국제결혼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J 씨는 충격과 분노 속에 결국 저희와 함께 혼인무효소송을 결심했습니다. ​​혼인무효는 말 그대로 애초부터 ‘부부로서 진정한 생활을 할 마음이 서로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요.​​법원은 ‘당사자 간 사회 통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정신적·육체적 결합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즉, 일방만 마음이 있고 상대는 경제적 목적만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국제결혼 것이죠.​​J 씨 사건에서도 저희는 ‘상대방에게는 참다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약 3개월 만에 무효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J 씨는 해외 배우자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에서도 더 이상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다’는 족쇄에 묶이지 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하지만 모든 국제결혼사기 사례가 혼인무효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진정 혼인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면 사례처럼 무효 소송으로 시효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국제결혼 사유를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사기나 거짓으로 혼인을 빙자한 사실이 확인되면 ‘혼인취소’를 청구하는 사안도 많죠.​​중요한 점은 취소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국제결혼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는 “취소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민법상 국제결혼사기 같은 상황이라면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소 국제결혼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는 불가능하고 결국 ‘이혼 소송’을 새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으려 하고, 연락조차 피한다면 이혼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또, 상대방이 거짓으로 빙자했음을 입증하려면 정황, 금전 흐름, 중개 업체 기록 등 각종 자료를 모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현지까지 연락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특히 실무에서 보면 “시효가 다 끝나갈 때쯤 연락을 주시는 분들” 이 많은데요.​​이 경우, 이미 입증자료가 국제결혼 부족하거나 연락두절이라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단, 국제결혼사기 사안에 따라 사유가 인정되면 소멸시효 제한 없이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게 현명하죠. 입국조차 안 하는 배우자와 복잡한 국제이혼까지 떠안고 싶지 않으신가요?억울한 ‘이혼남’ 딱지 붙이고 싶지 않으신가요?​​그렇다면 지금 바로 절차를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하단 링크 속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면,빠르게 응답하겠습니다.자녀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 이혼에서는 무엇 하나 가볍게 넘길 수 국제결혼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복잡하게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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