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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향사랑기부제] - 진해 벚꽃 소생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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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05

본문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기부대상과 한도는 ?

  • 기부대상 :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 제외 / ex) 기쁨시 행복구 거주 : 기쁨시청 + 행복구 기부 불가, 서초구 가능
  • 기부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3. 기부혜택은?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
    ex)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한도 내 제공

4. 기부방법은?

5. 기부금 용도는?

        노령화로 수세가 약하고 병해충에 취약한 벚나무들에 수액을 공급하여 벚꽃이 다시 피고, 추억은 이어지도록, 그리고 진해군항제가 지속가능한 행사로 발돋움하는곳에 쓰입니다.



진해의 벚꽃을 위해, 여러분의 고향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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