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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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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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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자녀 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식이다.


급여가 7000만원이 초과하면 최대.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올해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총급여70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이었다.


여기에 자녀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총급여7000만원 초과 시 자녀당 25만원) 올리기로 한.


중 한 명은 태권도장을 다니는 초등학교 1~2학년인 가구의 세금 부담이 최대 87만원 줄어든다.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300만원)가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현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총급여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자녀 1명당 추가로 공제.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기본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성남 우미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가 50만 원 늘어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높아진다.


한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소득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한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 추가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가 각각 300만원, 250만원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투명성을 확보.


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가 골자다.


현행 신용카드 기본공제 한도는 자녀수와 무관하게총급여7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300만원,총급여7000만원 초과자일 경우 250만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녀수를 반영해 한도를 차등 적용.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자녀 수 연계 공제 강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등이 포함됐다.


총급여7000만원 이하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 300만원에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추가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합리화/그래픽=윤선정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총급여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이자와 배당금에 과세가 적용된다.


농어촌 등 지역 서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주자는 상호금융 본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까지 공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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