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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기업자문변호사 회사 양벌규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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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rmen 작성일 25-10-05본문
(법무법인 강남기업자문변호사 영 상담연결 바로가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입니다. 법무법인 영의 김혜겸 변호사 / 김도현 변호사 / 정소영 변호사 / 박은정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다수의 기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식으로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다양한 경영 방식 중 오늘은 많은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요한 제도인 ‘양벌규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하는데요.회사의 성격과 산업의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겠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기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그러나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형법에는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다만 강남기업자문변호사 각 개별 법령들에 양벌규정을 둔 뒤 법인에게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저작권법, 조세범처벌법 등물론 모든 특별법 처벌 규정에 본 사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벌규정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범행과 할 수 없는 범행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관련하여 문의하기 위해 강남기업자문변호사를 끊임없이 찾아 주고 계신 바, 지금부터 법인 양벌규정에 대한 주요 쟁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법무법인 영은 오랜 기간 다수의 기업, 스타트업 법무 총괄 등 축적해 온 경험을 통해 기업 분야에 특화된 강남기업자문변호사가 강남기업자문변호사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분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형사 문제까지도 원만히 해소할 수 있으며 관련 실무 경험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본 사안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혹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언제든 영에 부담 없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보면, 해당 규정은 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즉, 위법 행위를 한 때에 법인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개인 혹은 경영자의 위법 행동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제재를 강남기업자문변호사 가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지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민사상 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56조①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 전 2항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강남기업자문변호사 행사할 수 있다.아울러 앞서 언급하였듯 법규에 양벌규정이 존재한다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체,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를 통해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주었던 점,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점이 확실시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현재 해당 규정에 강남기업자문변호사 의해 처분 위기에 처하였다면 강남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조 드립니다.적용 요건을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오늘 설명 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업무에 대해 법률 위반 행위를 해야 하고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아울러 회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이는 보통 개인 강남기업자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안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벌어졌더라도 올바른 대응을 신속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예시로 자본시장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벌금이 억 단위이므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법무법인 영 전화 상담 ✅ tel: 법무법인 영 강남기업자문변호사는 언제나 법적 위기에 처한 분들이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그렇기에 현재 본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처하였다면, 혹은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에 미리 대비를 해 둘 필요성을 강남기업자문변호사 느끼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영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정기자문, 왜 영이어야 할까? ????(법무법인 영 상담연결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영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채 저희를...???? 스타트업 자문 변호사, 현명한 선택 원한다면! ????(법무법인 영 상담연결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영입니다. 다양한 형태와 업종의 기업 설립을 고...√ 저희 법인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유료이오니, 상담 관련하여 문의 주시면 일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39 한솔빌딩 4층다음 동영상subjec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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